셀플렉스로고

약관

회원관리규정
(주)셀플렉스 CBO등록 및 준수사항

주식회사 셀플렉스 는 본 회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 다단계 판매원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필히 준수 해야 한다. 또한 ㈜ 셀플렉스 는 당사가 제시한 방침 및 절차와 윤리 강령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 당사는 그 경중을 따져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제1장 CBO의 등록
제1조 CBO의 자격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 제한을 받지않는다. 단, 제 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2조 등록제한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무능력자('의사 무능력자'라 함은 정상인에게 구두로써, 자연스럽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② 복역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중 인자
③ 등록 당시 만 18세미만인자
④ 법인

제3조 신규 CBO의 등록
  1. 모든 CBO는은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 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사업주 본인의 자격 만을 인정한다.(차명 가입 후 타인에 대한 권리 주장 불가)
  2. 신규 CBO는 등록된 CBO의 추천에 의하여 가입 된 자를 말한다.
  3. CBO등록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4. 기 등록된 CBO의 등록 권유로 CBO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주로 가입한 경우, 비록 본인의 적극적 가입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분증과 통장의 사본을 타인에게 제시하여 가입을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자격을 변경 할 수 없다.
제4조 CBO의 자격의 승인

CBO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CBO ID번호를 부여받을때 효력이 발생하며 CBO 자격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다.

제5조 CBO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CBO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보상체계 및 상품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찬성하고 사업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 CBO으로서 CBO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6조 CBO의 정보관리

CBO는 등록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 신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하자에 대한 책임은 오직 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CBO는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2장 CBO의 의미
제7조 정확한 정보 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CBO 등록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CBO는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8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CBO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때 성실하게 사업활동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CBO는 자신이 추천한 하위CBO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한다.

제9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모든 CBO는 하위CBO에 대한 성실한 교육 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수령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CBO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회사는 일정 직급이상의 CBO를 전업 CBO로 간주하여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자에 한하여 직급 수당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 납세의 의무

모든 CBO는 회사 상품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 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1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CBO는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CBO관리규정'에 서약한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CBO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3장 CBO의 자격 및 활동
제12조 정확한 정보 숙지 및 전달의 의무

CBO는 본인의 재판매 실적과 증원 활동여부에 따라 활동회원과 비활동회원으로 구분된다.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재판매 실적이 없거나, 단1명의 증원활동도 없으면 비활동 회원으로 구분되어진다.

제13조 자격갱신

자격갱신은 CBO가 가입한 날로 부터 1년 단위로 갱신하면 모든 자격이 유지된다. 그리고 비활동 회원은 후원조직도 상대실적 누적이 없어지고 수당이 정지되며, 본인의 재판매 실적 또는 1명 이상의 증원활동을 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수당이 발생된다.

제14조 권리의 양도

본 규정은 본인이 속한 각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장 CBO의 금기사항
제15조 가입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CBO 가입 또는 판매를 강요하거나 계약해지 및 방해를 목적으로 위력을 가하는 행위

제16조 부담을 주는 행위

CBO이거나 CBO가입을 원하는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용품 개인할당액,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부담을 주는 행위 또는 CBO에게 일정 수의 하위CBO를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부담을 주는 행위

제17조 동의없는 CBO가입

특정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하위CBO를 등록(추천)하는 행위 또는 보험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의 사본을 받아 CBO로 가입시키는 행위

제18조 과대광고 및 정보전달 의무 태만

회사의 상품 및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또는 상품 판매이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제19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 유도

회사의 수당지급 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액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

제20조 대중매체 광고의 행위
  1. 회사의 승낙없이 회사명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행위를 하거나 회사와 관련된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2. 공개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CBO를 모집하는 행위
제21조 라인변경

라인변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성된 CBO조직에 대해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변경을 유도하는 행위

제22조 직급자(골드 이상)의 직급남용 및 교육 후원 의무 태만

CBO의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CBO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CBO의 자격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CBO들에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 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려는 행위

제23조 회사 및 CBO에 대한 비방

회사 및 CBO를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의 명예를 훼손 하게 된 경우

제24조 타사 CBO 가입 및 활동
  1. CBO가 타사상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를 하거나 타 회사에 가입하여 회사 CBO들의 탈퇴 및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특히 직급자(골드 이상)가 타회사 (코인, 플랫폼 사업 포함)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한다.
  2. CBO들에게 사업과 무관한 교육(시사관련, 정치적발언 등)을 하는 행위또는 회사의 허가없이 교재등을 판매하는 행위.
제25조 반품
  1. CBO의 반품을 지연 또는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 일부를 훼손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 CBO의 동의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타사 이동 등 기타목적으로 CBO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반품하는 행위. 특히 집단반품행위는 가장 비정상적 판매 행위(승급과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배팅식 매출행위에 따른 결과 또는 조직적 회사 이동)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자격해지와 동시에 재등록이 영구 불가함
제26조 CBO 지위의 양도 양수

CBO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

제27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상품의 거래가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CBO간의 금전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판매 이후 상품을 전달하지 않는 행위

제28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임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회사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판매권 및 지역독점권을 사칭하였을 경우

제29조 회사 또는 CBO 간의 물의

회사의 업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를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영업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또는 교육 센터내에서의 소란폭행, 폭언, 감금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제30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 조직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사업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이 우선 시 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징 CBO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제31조 합숙,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 행위

사업의 명목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2~3인 이상 집단적으로 합숙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방관,방조하는 행위

제32조 CBO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구체적 증거없이 타CBO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제기 이 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

제33조 비윤리적 사업 행위
  1. 불륜, 가정 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 CBO간 비윤리적 행위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나 단,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CBO간의 올바른 사업 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CBO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회사가 CBO자격을 해지 할 수 있다.

  2. CBO 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34조 현금 유용 (신용카드 매출 가능 시점부터 적용)
  1. CBO의 현금 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별도 세부규정을 적용한다.
  2. 위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본 규정은 회사에 현금유용 민원이 접수된 후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함.
    ② 상기 규정 안의 기간을 경과하여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한 단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함.
    ③ 상기 규정안에 의거 현금유용으로 2회 이상의 조치를 받은 CBO는 A급(제명)으로 조치
    ④ 현금유용으로 기 경고 받은 CBO가 유용으로 접수 시 CBO 관리규정 제36조(CBO의 자격정지)에 의거 심의 결정 후 일정기간 동안 CBO의 자격정지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시 제명 조치가능
    ⑤ 현금유용 접수자와 유용자, 관련 CBO들의 진술이 상이 시에 허위진술자 조치
    ⑥ 현금유용 접수 시 어떠한 경우라도 CBO 상호 또는 발생 라인에서 문제를 해결함을 원칙으로 규정
    ⑦ 반품 신청처리 후 현금유용이 발생 시 반품 CBO의 해당 신용카드가 매출이 취소되어 이미 유용 CBO의 결제 계좌(통장)로 카드사에서 환불된 경우에는 회사에선 책임을 지지 않음.
제5장 경고 및 CBO자격의 정지
제35조 경고

CBO가 CBO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CBO관리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는다.

제36조 CBO자격 정지
  1. CBO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CBO 금지사항의 위반 정도가 심하여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회사로부터 1차 경고 처리된 CBO가 재차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때 동일사안이 아닌 경우도 해당됨)
    ③ CBO자격의 정지 및 해지 또는 탈퇴 후 6개월 이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 활동을 한 경우

  2. 회사는 CBO가 규정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경고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CBO에게 이를 통보한다.
  3. CBO 자격정지의 대상은 해당 CBO 및 상위 최고직급 CBO까지이며 정지기간은 최소1개월에서 최대3개월까지 정한다.
  4. CBO 자격이 정지된 CBO는 정지기간 동안 CBO로서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① 상품구매 및 CBO 자격 상실
    ② 신규 CBO의 추천자격 상실
    ③ 수당취득권 상실 단, 수당취득권 상실은 수당소멸을 기본으로 한다.

  5. 회사는 CBO의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CBO는 물론 상위 CBO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 사전인지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CBO의 상위직급 CBO(직 상위가 아닌 전 직급 해당) 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장 탈퇴 및 자격해지, 상실
제37조 탈퇴

CBO는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CBO자격을 탈퇴할 수 있다

제38조 자격해지 및 상실
  1. 회사에서 탈퇴한 CBO는 자동으로 CBO자격이 해지되며 모든 관계가 상실된다.
  2. CBO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 될 때 CBO 자격이 상실된다.

    ① 본 규정 위반으로 인한 1차 경고 후 10일 이내에 경위서 및 사과문을 미제출할 경우 이때 주소 기재 오류 또는 변경사항 미 통지로 인한 서류 반송 시에도 해명서 미제출로 간주한다.
    ② 1차 경고 후 재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CBO에 대해서 경고나 자격 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으며 CBO자격이 해지 될 경우 CBO는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CBO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 할 수 없다.
  4. 회사는 CBO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CBO는 물론 상위 CBO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CBO의 상위직급 CBO(직상위가 아닌 전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 할 수 있다.
제39조 CBO의 재가입
  1. CBO가 탈퇴 또는 징계 등을 통하여 자격이 상실되면 해당 일로부터 180일 경과되어야만 신규(최하위) CBO로 등록 할 수 있다.
  2.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CBO에 대하여 회사는 CBO 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다.